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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수혜자 관리 규정 안내

회원의 적립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보너스 항공권 양도를 원할 경우 양도 가능한 상태로 설정 되어있어야 하며 지정한 보너스 수혜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비 항공류 보너스 교환은 제한 없음).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은 동방만리행 홈페이지에서 수익자 명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월1일 이전 “동방만리행” 홈페이지에서 수익자 명단을 정한 회원은 500 마일리지를 증정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마일리지는 4월 이후 적립됩니다.
  2. 회원1명당 최대 10명의 수익자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 후에는 수혜자 이름 변경은 불가하며 취소만 가능합니다. (단,기타 정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3. 2010년 4월 1일 이전 회원 가입한 경우(시스템상 가입 기준), 수혜자를 설정한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항공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최초설정일 이후 수혜자를 추가하면 200점이 차감(당일 차감 최대 한도는 200점) 되며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수혜자 취소는 마일리지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4. 2010년 4월 1일 이후에 회원 가입한 경우 (시스템상 가입기준), 수혜자 명단 설정 후 60일 이후 무료 항공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설정일 이후 수혜자 추가시,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 외에 200점이 추가차감 (당일 차감 최대 한도는 200점) 됩니다. 단, 수혜자 취소는 마일리지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5. 장거리 노선 (중국-유럽, 대양주, 미주, 아프리카 노선간)의 일등석 및 이등석 보너스 항공권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지정 수임인(보너스 수혜자)이 보너스 항공권을 교환 받을 경우는 1년에 최대 왕복2회 또는 편도 4회 가능합니다.
  6. 유아와 소아를 수임인(보너스 수혜자)으로 할 경우 교환 규정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단, 회사와 법인은 보너스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7. 북경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내용은 “동방 만리행” 보너스 항공권 교환관련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2010년 3월 31일 까지 공지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보너스 수혜자 관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2010년 4월1일부터 정식 적용됩니다.

>>보너스 수혜자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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